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여성은 인구정책의 대상 이나 수단으로만 다뤄졌다며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7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과제가 제기됐다며 보건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특히 기본계획의 목표가 출산 자체에만 집중되면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적고, 목표로 제시되는 합계출산율은 여성을 당연히 출산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여성폭력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와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가부의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내년 4월까지 법률개정과 예산 반영 등 관련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