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강제로 합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학교의 인성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 서울여대 총장에게 교양필수 과목인 인성교육을 합숙 없이 진행하거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여대 1,2학년 학생 전원은 2주에서 3주 동안 합숙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이 기간 외출과 외부 음식 반입 등이 적발되면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합숙을 통해야만 인성교육 목적이 달성되는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숙 때문에 자유시간을 잃었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어 경제적 곤란을 입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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