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된 43살 장 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불이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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