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무력 진압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육군 참모차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구 참모차장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구 차장은 당시 무력 진압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한 적도,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국방부는 곧바로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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