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업소의 절반가량이 불명확한 근로 조건과 임금 채불, 미지급 등 부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백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청소년고용업소 2백32곳 가운데 백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법 위반 사례로는 전체 2백11건 가운데 52.1%인 백10건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조건 누락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 미지급이나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업소,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 등도 있었습니다.

임금체불과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02-6677-1429, 문자 #1388)이나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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