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2일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 점검대상 2천22개 기관에 대해 예방교육 운영실태와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는 뿌리 깊은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특별점검은 먼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전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뒤 이어 전문컨설턴트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기관별 자체점검이 실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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