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은 10% 부과…캐나다·멕시코산은 제외, 15일 후 효력 발생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서명식을 마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한 이번 조치 대상에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규제 조치는 15일 뒤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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