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은 10% 부과…캐나다·멕시코산은 제외, 15일 후 효력 발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한 이번 조치 대상에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규제 조치는 15일 뒤 효력을 갖게 됩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