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주로 먹는 시럽 항생제를 만들면서 정해진 양보다 물을 더 타는 식으로 약제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48살 구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구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0㎖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훨씬 더 붓는 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량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약받은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범행 기간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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