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2일부터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했고, 지난해까지는 창업 7년 이내 기업들만 연대보증을 없애 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과 보증 신규, 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앨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를 25조2천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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