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상태가 발생할 경우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수도방위사령관이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센터는 당시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고, 이 때문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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