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 진    행: 박상규

□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 해가 바뀌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입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로드맵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주거복지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 정부가 발표한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업무계획’에 따르면 12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81만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18만 가구에게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게 주거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안에 행복주택 15만 가구 사업승인을 마치고, 뉴스테이 사업지 확보도 15만 가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다양하고, 소득과 재산같이 부담능력에 따라 활용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 계획 가운데 어떤 정책이 나에게 맞는지도 쉽게 알 수 없고요.
자신에게 맞는 주거지원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 우선 소득이 낮으면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구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1년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치고, 몇 가지 공제되고 남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소득평가액’이 되고,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다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못들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아야 합니다.
주거복지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인데요.
1인 가구는 71만원, 2인 가구는 122만원, 3인 가구는 158만원, 4인 가구는 194만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지역마다 다른데 광역시인 울산의 경우 1인 가구는 14만원, 2인 가구는 15만원, 3인 가구는 18만원, 4인 가구는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기준 금액을 받고, 그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을 받을 수 있지만 대개 임차료가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전액을 다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월세같은 임차료 지원 말고 실제로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과거에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로 인식됐는데요.
그러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입주할 수 있는 집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만큼 월평균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지기는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481만 원, 4인 가구 539만 원 이라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비교적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지만,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는 좀 더 소득이 많은 사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방도시는 입주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도 신청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전에 임대주택도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류별로 좀 알아볼까요?

▶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거나,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40㎡ 주택을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50년간 임대하구요.
LH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급한 주택은 14만7835호인데요.
울산도 병영지역에 있는 삼일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당장 목돈이 없지만 5년이나 10년 후에 집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혹은 10년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요.
공공임대는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소득액의 100% 이하구요.
현재까지 5년 임대는 2천8백여호, 10년 임대는 4만5천여호입니다. 
임대 모집 공고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울산도시공사나 LH공사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서 정보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전용 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세의 60~80%로 30년간 임대하구요. 46만여호가 임대중입니다.
또 하나는 ‘매입전세임대’라는 게 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지은 아파트나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작년까지 한 해 동안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공급했습니다.

▷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젊은층,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 청년과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공급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10만 호 이상을 건설했고 작년부터 4만8000호를 건설해서 2만 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남구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80%, 65세 이상 노인층 10%, 주거급여수급자 10%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입주자격은 월소득이 기준 소득액의 100% 이하인 경우, 대학생은 부모와 함께 월평균 소득이 481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는 기준 소득의 120%를 인정해 월 소득이 577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말고도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다른 정책들이 더 있습니까?

▶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공공리모델링,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도 공공실버주택과 고령자 전세임대를 활용하면 싼 임차료로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서민들의 제일 큰 꿈이 내 집 마련 아니겠습니까?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요.

▶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자금이 필요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하면 정부의 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는 구입자금으로 7만 가구에게 7조 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으로 11만 가구에게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분할상환방식은 은행권 대출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하고,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늘렸습니다.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던 유한책임대출(채무자 상환의무를 주택으로만 한정) 이용 범위를 디딤돌 대출 이용자 전체로 확대하구요.
또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료율을 15% 내리기로 했습니다.

▷ 자. 그러면 중산층이 주목할 만한 주택정책도 들여다봐야겠지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 소득이 높은 중산층은 뉴스테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활성화시킬 계획인데요.
뉴스테이는 연령이나 소득 등 입주자 자격기준이 없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이구요.
초기 임대료에 제한이 없어 임대료는 인근 시세와 비슷하지만 연간 인상률은 5%로 제한되고,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관리를 민간사업자가 맡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여 곳에서 약 1만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뉴스테이에 입주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를 지켜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은 정부의 주택정책 가운데 주거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나에게 꼭 맞는 주거지원을 찾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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