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겸 전 청주대 교수 조민기씨에 대해 조만간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은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서, 오는 12일 오후 직접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일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서울 등으로 수사관을 보내 피해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조 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제자 등 조사를 마친 피해 여성이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우선, 조 씨에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성범죄보다 법원에서의 양형이 더 무거운 죄입니다.

조 씨의 성폭력이 상습적이었다는 점도 이같은 혐의를 적용하는데 한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특히 조씨가 제자 성폭력 당시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교수와 학생’ 이라는 우월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조 씨는 당초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뒤늦게 잘못을 사과하는 등 사실상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소환 조사 후 법리검토를 거쳐 최종 신병처리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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