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법인은 물론 실무자 개인도 검찰에 고발 조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즉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변경된 기준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해, 발령(8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시행일 이후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안건부터 '개정된 지침'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법인은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표를 마련하고, 위반 최고점수 3점 중 2.2점 이상 받은 개인을 원칙적 고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법위반 가담기간 외에 의사결정 주도여부 등 위반항목중 하나만 최고점을 받아도, '원칙적 고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법인 대표와 실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제조치를 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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