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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 기대도 많겠지만, 걱정도 있을 겁니다.

집단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포함될텐데요. 요즘은 사이버 상에서의 집단괴롭힘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유상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이버 상에서도 폭력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이 국민적으로 알려진 건, 지난해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폭행한 뒤, 그 장면을 인터넷 SNS에 올려 국민적인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 건 사실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라거나 이런 메신저 말입니다만, 이런 메신저에 단체대화방을 만들어놓고, 그 방에서 계속 특정한 한 명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그 방을 나와버리면, 다시 초대를 해서 또 괴롭히는... 이런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기 전에도, 인터넷 상에 피해자를 특정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 이름을 딴 이른바 '안티 카페' 같은 커뮤니티를 개설해놓고는 모욕하고 괴롭히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이버상의 학교 폭력, 집단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이분석표를 보면요, '신체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16년에 비해 0.1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언어폭력 피해는 0.3건, 사이버 괴롭힘은 0.2건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죠.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1 -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
그 사고(인터넷 상의 집단 괴롭힘) 건수가 는다고 볼 수 있죠. 특이한 게, (범죄가) 직접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은폐돼 있고, 지능적이고...

 

 

이렇게 사이버 상에서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요?

 

 

네. 교육부는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만 6000곳 가운데 약 9000곳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예방수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어와 도덕, 사회시간을 활용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감정조절이나 갈등해결 능력 같은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름이 '어울림 프로그램'인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존중감,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 등 구체적인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방안을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을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현장 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전국에 19개의 사이버 폭력 예방 거점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건데,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교육당국 차원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방에 나서겠다... 이런 기획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교정학이나 소년범죄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문제 예방을 위한 당사자로, 그러니까 주체로 세우고 주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예방 대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인서트2 -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법률을 만들어 놔도, 이를 적용하는 사람의 인식이 안 바뀌고서는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장난이라거나 웃음거리... 이런 이야기는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이죠. 학생들 자신들이 (스스로) 발표를 함으로써, 자신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심각한 범죄다'라는 부분의 인식이...

 

 

사이버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을 따로 마련한다기보다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방안의 연장...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군요.

교육을 위한 예방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걸 막기 위한 법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확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 예방법」에도 '사이버 불링',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법 제20조의3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 정신상 피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별도의 법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탭니다. 입법안 단계에서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최병문 상지대 법학부 교수의 말,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3 -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
지금 입법안이 나오는 게, 처벌보다는 학교 청소년들 문제니까 이걸 계속해서 그렇게(폭력행위를) 못하도록 법적 조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뭔가 예방 조처를 해야 하지 않나...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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