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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추가 고발로 인해 ‘미투운동’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젠더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구나 사회적 힘과 지위가 결합돼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오늘 [뉴스 인사이트]에서는 문화예술계 성범죄의 원인과 이에 따른 정치권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 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경우,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폭로가 계속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계에서 성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미투운동은 문화예술계 내에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문화예술계의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권력집중구조’ 때문입니다.

특히 문학계의 경우에는 ‘등단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등단을 해야 하는데, 등단을 위한 등용문이 바로 ‘문예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예지에 실리고, 또 작가로서 인정받는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심사를 하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김소연 시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 김소연 시인]

“문예지가 신인을 등용시키는 등단제도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의 심사위원, 기획위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작가가 많은데 대체로 50명 정도의 인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이처럼 소수의 작가들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집중구조는 문학계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쇄적인 구조는 문화예술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예술계에서 스승이란 심사위원이고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자기 때문에 힘이 없는 지망생들은 아무래도 성폭력에 쉽게 노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력집중구조, 도제식 구조가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묵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었네요.

그런데 문단 뿐 아니라 출판계도 성범죄에 취약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판산업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출판계의 권력 관계 때문인데요.

출판산업의 경우 1,097개의 사업장 가운데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880곳에 이를 정도로 영세사업장이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고용에 대한 법적 장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박진희 여성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 박진희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여성위원]

“사업주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사의 눈 밖에 나면 알아서 눈치 봐서 나가야 되고, 해고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사실은 출판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맺어진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성범죄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러다보니 이러한 성범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운동’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정부는 개인적 해결을 넘어 제도적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8일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문단 내 여성 관계자들이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성범죄 고발 시, 집단 내에서 묵인하거나 자체 징계 수준으로 끝내는 처벌 구조에 대해 비판하며, 보다 실질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에 대한 얘기도 토론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그리고 인사상의 피해 등으로 피해자들은 오히려 또 다른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남인순 젠더폭력 대책 TF위원장은 피해자를 옭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폭력 피해 고발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법안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또, 정치권에서는 미투운동 이후 처음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성평등 교육을 보편화 해 정치권부터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얼마 전에 당 소속 의원들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에서는 앞으로 후보로 결정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성평등 교육을 시키자.”

이날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성범죄에 대한 구조적 이해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단지 남녀 성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권력관계에서 ‘힘의 차이’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떠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만이 진정한 성범죄를 예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이나 사회 각계에서 내가 만약 힘의 역학관계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욱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 지난 1일에는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씨가 미투운동으로 밝혀진 가해자 중 처음으로 구속을 당했습니다.

사회가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미투운동’이 잠깐의 반짝 이슈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성범죄가 근본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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