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스커버리 홈페이지 캡처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조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구(舊)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 즉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 신(新)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전원회의에서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는 “신(新)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신(新)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공표명령 이행과 함께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구(舊)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한 신(新)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신(新)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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