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금지규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이 2월 1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뭄바이BKC(벤드라 컬라 콤플렉스)에서 열린 '마그네틱 마하라슈트라 컨버전스 2018'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효성 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총수 부자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혐의 관련 사건'을 심의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을 비롯해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효성그룹 사건을 2016년 5월 참여연대가 처음 신고한 이후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무려 22개월이나 걸리면서 재벌 봐주기식 늑장처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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