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새 봄을 맞아 전국의 유명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리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 입구에서는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놓고 때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BBS NEWS는 지난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넘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과 해법을 3회에 걸쳐 기획보도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선 이런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부터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8대 절경 가운데 하나로, 특히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속리산.

속리산은 법주사를 품고 있습니다.

5층 목탑인 ‘팔상전’과 높이 33m의 ‘금동미륵입상’ 등 국보급 문화재들로 가득한 법주사.

속리산를 찾는 이들은 빠지지 않고 법주사에 들립니다.

속리산 법주사처럼 빼어난 산에 이름난 절은 늘 한 몸처럼 붙어 다녀, 예로부터 ‘명산명찰’로 불려 왔습니다.

속리산 등 22개의 국립공원 중 16개 국립공원에 사찰이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은 산과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함에 따라, 그동안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사찰이 분리 징수하면서 '명산명찰'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명찰’이 아니라 ‘명산’을 찾아 왔다면서,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선녀/ 충북 청주시: 저희들은 여기 산악회에서 (등산을 하러) 오는 거지 여기 법주사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문화재) 관람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그것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사회 일각에서 ‘통행세’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지난 1967년 지리산을 1호로 국립공원제도가 신설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취지 아래 명산에 자리 잡은 명찰들의 소유지는 국립공원 안에 묶이게 됐습니다.

육상형 국립공원 가운데 사찰이 보유한 땅은 전체의 7.2% (279,608㎢)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야산국립공원과 내장산국립공원의 경우는 각각 해인사와 내장사의 토지가 약 80%에 이르러 명찰이 곧 명산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박재분/ 충북 청주시: 저희들은 어디 박물관 같은데 가도 입장료를 내는데, 구경 하러 들어오면서 입장료를 내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국립공원이 만들어진지 50년이 넘었고, 입장료 제도가 폐지된지는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변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하고, 오히려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불교계에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산명찰'을 찾아온 시민들은 오늘도 국립공원 입구에서 실랑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취재=청주 BBS 김정하 기자)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