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근로시간 줄면 채용시장 더 열려, 노동자 ‘일과 휴식의 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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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앵커 : 박경수 기자

 

2월28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전화연결돼있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예,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19대 국회부터 시작,

박근혜 정부 2013년 사회적 합의안 거부,

2015년에는 개악안(改惡案) 제출하기도...

 

▶ 박경수 :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관심이 컸던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5년 만의 결실이잖아요? 여당 간사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 한정애 : 저희가 논의를 19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에 국회내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축을 해서 일정부분 합의안이 나왔는데.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초기였었죠. 청와대에서 내용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다가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근로기준법 하나를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너무 개악(改惡)안이라서 또 역시 논의가 안 되었었고. 길게 보면 한 6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결국은 20대 국회 되어서 1년 반 만에 처리를 한 것이라서 약간은 짐을 내려놓는다는 생각, 그런 것이 있습니다.

 

▶ 박경수 :

그 동안 계속 국회 환노위를 고수해오신 것인가요? 의원님께서는?

 

▷ 한정애 :

예, 저는 계속 환노위를, 앞으로도 계속 환노위만 할 겁니다.

 

#과거에는 휴일근로까지 포함해 최대 62시간

법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어...입법 불비(不備) 해소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 박경수 :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산증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노동자들의 삶도 많이 변화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

일단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 실제로 법정 근로시간은 여전히 52시간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휴일 근로를 해석상으로 별개로 치면서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 해석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법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해석상의 불비(不備), 결국 입법 불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입법부에서 해결을 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성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말로만 있었던 ‘저녁이 있는 삶’이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저녁이 있는 삶, 또는 주말이 있는 삶, 한 마디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휴식이 있는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서운해하는 것은 휴일 근무 할증 150%로 못박은데 따른 것

현재 대법원에서 할증 150% or 200% 심의중

 

노동계 반발(2월26일)

 

▶ 박경수 :

말씀을 해주셨지만 휴일 부분 때문인지 노동계는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개악된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도 하고요. 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임금이 깎이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한정애 :

임금이 깎이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이냐, 52시간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휴일에 근무를 하면 할증, 150%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을 150%가 아니라 200%를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깎이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을 그냥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계로 보면 대부분 판단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나왔을 때 그동안 못 받았던 것, 그리고 앞으로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200%를 받을 수 있는데 150%로 못 박았기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해 하고 계시죠.

 

▶ 박경수 :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 한정애 :

대법원 판결은 저희가 입법부에서 입법 불비(不備)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결할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부터는 150%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혹여 대법원에서 아니다, 그것은 200%의 중복 할증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면 지금까지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임금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3년 치 정도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 박경수 :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면 정부 여당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네요?

 

▷ 한정애 :

대책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고

(대법원에서 휴일근무 할증 200%로 판결할 경우)

 

▶ 박경수 :

아닐 수도 있고?

 

▷ 한정애 :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무 할증 150%로 판결할 경우)

 

#주 40시간 노동 생산성이 50시간보다 높아...OECD 자료

노동시간 정상화로 일자리를 나눠(잡 셰어링) 채용시장 더 열릴 것

 

▶ 박경수 :

재계에서는 오히려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경제에 좀 안 좋지 않겠느냐,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 한정애 :

우리가 OECD국가들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노동은 오래하는데 생산성은 정말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 40시간 정도를 운영을 했을 때의 생산성과, 주 50시간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의 생산성이 아주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당의 생산성으로 보면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정상화함으로서 생산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지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나눠야 되는 것이겠죠.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절대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를 나누는 잡 셰어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용시장은 조금 더 열릴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동별로 낮과 저녁 열고 있어

 

한정애 의원(민주당)

 

▶ 박경수 :

의원님 지금 전화 인터뷰를 갖고 계신 데가 지역 사무실이잖아요? 오늘도 ‘의정보고회’가 예정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쁘신데 인터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최근 들어서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많이 하시나요?

 

▷ 한정애 :

예, 저는 동(洞)별로도 했고요. 이제 낮 시간대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주로 퇴근시간대 이럴 때, 지하철역이나 이런데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의정보고 책자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수평적 리더쉽, 소통의 리더쉽

촛불혁명을 통한 정권교체에 걸맞는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상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강서구이기 때문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끝으로. 아무래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 한정애 :

서울시장 후보는 글쎄요. 우리가 촛불을, 지난 2016년을 생각해보면 촛불을 들었던 것은 깨었던 시민 한분 한분이 모이셨던 것이고요. 그 시민들의 힘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수평적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시대적으로 원하는 지도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민주당에 지금 후보님들의 경우에는 그 리더십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들이 나와 계셔서. 그 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로 우리 시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경수 :

의원님이 선호하는 후보는 있으세요?(웃음)

 

▷ 한정애 :

저는 다 선호합니다.

 

▶ 박경수 :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한정애 :

감사합니다.

 

▶ 박경수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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