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률 1.9% 반영, 기초연금법개정안 통과로 9월에는 25만원으로 인상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최고 20만9천960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함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기존 단독가구 20만6천50원, 부부가구 32만9천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천960원, 부부가구 33만5천92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연금은 오는 9월 25만원으로 다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6천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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