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즉 WTO가 한일 간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분쟁 사건의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패소 판정 소식이 알려진 지 넉 달만에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곧 바로 상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선임 기자 시선은 지난 2천15년부터 시작된 한일간의 수산물 분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천11년 이죠, 동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일본 산 수산물 수입제한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분쟁 주요 경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2천11년 3월11일 동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때 지진 최대 피해지역에 원전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 되고 이 사고로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으로 대피를 하는 일이 발생 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진 발생 3일만인 3월14일 방사능 오염 식품의 한국 유입을 우려하며 사고 발생지역 8개현 50개 수산물과 13개현 농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하고 다른 일본산 식품 수입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 하고 일부 품목은 아예 수입을 규제 합니다.

그리고 2천13년 8월8일 일본 정부기관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을 공식 확인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한달 후인 9월9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핵 종이라고 하는 핵 관련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수입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라 조치 후 2년이 지난 2천15년 5월 21일 일본측이 우리가 조치한 수입제한이 자유무역 주의를 지향하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제소를 합니다.

이에 WTO 측은 2천15년 9월 패널을 설치하고 2천16년 2월 우루과이와 튀니지 그리고 싱가포르 위원으로 패널심사위원을 구성하고 3차례 패널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6일 우리측의 패소를 확인하는 분쟁 결정보고서 초안을 만들었고 지난 23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1심 결론은 우리의 패소인데요.

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낸 이유 어떻게 설명 하고 있습니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WTO가 식품 관련 무역 분쟁 조정할 때 위생과 식품 위생을 위한 협정, 즉 SPR 에 규정하고 있는 차별성과 무역 제한성, 투명성과 절차의 적정성 등을 주로 확인 체크 하는 데요.

이번 한일 수산분쟁에서 WTO 차별성과 무역 제한성, 투명성에서 일본측의 손을 들어 주었고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측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차별성에서는 오염결과가 일본산과 다른 나라가 유사한데도 일본산만 모두 금지한 것이 차별적이라고 했고요.

무역제한성과 투명성에서는 추가 검사조치를 요구한 것과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공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측의 절차가 불합리 하지 않다고 판정 했습니다.

 

WTO는 일단 일본의 손을 들어 준 셈인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의 지속성 , 그리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즉각 ‘상소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1심 패널 결과에 관계 없이 기존의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분쟁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가 수입과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방사능 오염 식품이 식탁에 오르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졌지만 상소를 하고 WTO 최종 결정까지 기존의 조치는 계속 유지 한다는 이야긴데요...

향후 관련 일정 분석해 주시죠?

 

최종심 결과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WTO 규정상 상소는 양측이 60일내에 하도록 돼 있고 판결은 3개월내 결론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상소 결론은 올 9월쯤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WTO 상소기구에 사건이 밀려 있어 심리기일을 잡기가 만만치 않고 따라서 빠른 판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WTO가 최종심 판정 후 패소국에게 주는 이행 기간이 더해집니다.

이행기간은 최대 15개월입니다.

결국 빨라도 2021년 초까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현 조치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원전 사고에 의한 방사능 유출 그리고 그로인한 우리 삶의 영향... 과학이 만든 원자력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 요인인데요.

우리가 기억 할 만한 방사능 유출 사고 한번 정리 해 주시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나타난 돌연변이
체르노빌 사고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방사능 유출 사고는 그 사고 유형과 방사능 유출 정도 그리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등급에서 10등급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3등급 이상이면 재앙 수준으로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역대 대형 사고를 정리하면 가장 큰 사고로는 1986년 4월26일 지금의 우크라이나인 구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2천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이 두사고는 7등급으로 인류가 방사능을 개발 활용한 이후 가장 큰 사고 인데요.

체르노빌 사고 여파는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환경적 피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백혈병 등과 같은 불치의 발병 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의 경우는 발생한지가 아직 10년도 안됐기에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직 전체를 파악할수느 없지만 사고 주변과 연계된 모든 것을 엄중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6등급 사고로 1957년 구소련의 마야크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키시팀 사고를 들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1979년 3월28일 페실바니아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 한 노심 용해 사고가 5등급에 해당하는데요

스리마일 섬 사고로 인해 당시 미국 내에서는 반핵여론이 불거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카터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70여개 원전 건설이 취소되었고, 30년 동안 원전건설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1957년 5등급 사고가 났는데요 이른바 윈드 스케일 원자로 사고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지역 토양 오염이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989년 브라질 고이아니아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등도 5등급 의 대형 사고가 난바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선임기자 시선 방향 정리해 주시죠..

 

흔히들 현대 국가에 있어서 주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외부 적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삶에 필수 요소인 먹거리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WTO 1심 결정에 대한 강경대처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촌 각 국가간의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한 가지만 고집하다 다른 요소를 놓쳤을 때는

국민 삶의 또 다른 부분에서 어려워진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치밀하고도 세밀하며 다양한 전략으로 이번 WTO 1심 판결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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