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인 P2P 대출(Peer to Peer), 즉 온라인상 개인간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내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내일(2일)부터 전면시행된다며, 기존 업자에게 주었던  6개월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오늘(1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 관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앞서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8월말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일까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104곳이 등록을 마쳤으며, P2P 대출 이용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http://fine.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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