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검사부터 적용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내일(2일)부터 2배로 강화됩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해 내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됩니다.
또,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내년(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천187톤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공해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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