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다음 달 1일부터 등록

내일(2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일)부터 시장과 구청장 선거를 비롯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습니다.

또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받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각각 47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이와함께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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