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 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오늘(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주 월요일인 2일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광역의원을 포함해 시·도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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