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모두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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