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과 발맞춰 '신산업 규제혁신' 법안들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5개입니다.

이들 법안은 정보통신과 산업, 금융, 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신산업분야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 신속확인·규제정비 의무 등 신산업 규제 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것으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은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촉진을,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의 시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특구법 개정은 지역혁신 성장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규제 없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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