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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 재건축을 둘러싼 김포 연운사와 군 당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이 쟁점인지 김연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김포 연운사 법당은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이후 연운사는 천막으로 임시 법당을 만들어 생활하다 지난해 재건축을 결정했습니다.

연운사가 위치한 곳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으로, 30평 이상 건축물은 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당초 지상 1층의 법당을 계획하고 군 17사단과 협의했지만, 군부대는 지상으로만 된 건물은 적에 대한 관측에 방해된다면서 반대했습니다.

이에 연운사는 지하 4미터와 지상 0.95미터로 이뤄진 연건평 120평 규모의 법당을 설계했고, 다시 한 번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본격적인 갈등은 다시 제출된 동의서도 해당 군부대가 반대하면서 시작됩니다.

연운사는 군 당국이 원하는 대로 건물의 높이에 초점을 맞추고, 소실된 법당을 지을 때 승인 받은 높이인 5미터에 맞춰 설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군 17사단은 '높이'가 아닌 '넓이'가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연건평 120평 정도의 면적은 적에 대한 관측과 사계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갈등은, 조건부 사항에 대한 이견입니다.   

군 17사단은 연운사 부지에 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연운사 측이 아직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부동의 사유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연운사는 해당 조건부 사항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서트1 / 원명 스님 (김포 연운사 주지)] : “(진지와 벙커는) 저희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원사 토지 이전 소유자가) 군 협의를 통해서 진지와 벙커를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최초 2013년에 건물을 지을 때 (군 당국이) 현재의 진지와 벙커의 위치가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이행각서에 따라 진지와 벙커가 완공됐기 때문에, 어디다 지었느냐는 저희 책임도 아니에요.”

하지만 군 17사단은 연원사가 직접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군이 진지와 벙커를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등이 고조되자 군 당국은 전투수행방법을 바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연운사는 군 당국의 해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미 높은 고도의 큰 건물들이 많은 상황에서 군 당국이 억지와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탠딩멘트]

법당 불사를 해야 한다는 연운사와 군사적 제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군 당국이 6개월 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 이전에, 어느 한 쪽의 대승적인 결단이나 양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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