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다음달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를 도입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 지표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DSR이 적용되면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DSR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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