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이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국회 동의 없이 비공개 체결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검찰은 법리검토 결과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한 것은 헌법상 탄핵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를 위해 국방부에 해당 조약의 체결 여부 등을 물었지만 군사상, 외교상 기밀을 이유로 협정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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