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라벨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속칭 '라벨갈이' 근절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초 '라벨갈이 근절 민간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늘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라벨갈이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알리는 '라벨갈이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라벨갈이 행위로 국내 의류,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제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라벨갈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는 국번없이 125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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