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수료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과대학 재학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제도와 장학금제도 등으로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 청구인 측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서명을 내고 사법분야 만큼은 현대판 음서제를 고착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판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처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로스쿨 우회로 법안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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