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8년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형량인데요.
집중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에서 오늘 재판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유상석 기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는데, 오늘 판결에서는 2년 6월형이 나왔어요.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가운데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가 오늘 재판의 쟁점이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CJ E&M 검찰 고발 요구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나마 직권남용만 인정됐고요, "공정위 담당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라거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로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조치 강요와 같은 인사 개입이나,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 실사 지시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결국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우병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국정농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비위행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감찰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국가적 혼란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걸 거부한 혐의도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소 내용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것 치고는 높은 형이 나왔다"는 반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시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 오시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재판부가 사실이 명확하게 증거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변명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호도함으로써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하게 실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재판부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은 어땠나요?
법정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되면서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우 전 수석은 방청석을 여러 차례 둘러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선고 초반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살짝 입꼬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 CJ E&M 고발을 요구한 혐의부터 유죄가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얼굴 빛이 붉어지기 시작했고요.
재판 막바지에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몸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들은 입장권을 배부받는 과정에서 서로 자신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다투는 모습을 잠깐 보이긴 했지만, 별다른 법정 소란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인물들의 1심 재판이 대부분 끝났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다음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27일 화요일과 28일 수요일, 이렇게 두 번 예정돼 있는데요.
28일 쯤, 검찰이 구형 의견을 제시하는 결심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쯤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선고공판은 결심공판이 진행된 뒤 3주에서 4주 정도 뒤에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기록검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4월로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