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법인과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법인과 이 모 전 사장, 오 모 전 강남여 부역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유진의 유지와 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할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며 "이 전 사장 등도 작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협력업체 유진 대표 정 모씨에게는 "평소 소속 보수원들이 작업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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