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오른쪽)과 경쟁정책과장이 2월 22일(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 체계 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배상액에 비해 소송부담이 큰 ‘소액 다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담합 등 소비자 분야에도 일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집행 체계 개선 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피해자 가운데 한명이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입범위에 대해서는 담합과 제조물책임 등에 한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 보다 폭넓게 적용하자는 입장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 관점에서 제기하는 ‘부권소송’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1]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의 설명입니다.
 [소송 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미국 외에 도입 사례가 없고, 또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법 관련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과 함께 보완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폐지하자는 실무의견을 제시했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Leniency)’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경제분야 검찰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형벌 조항의 정비 및 금전적 제재의 강화'라는 요소와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요소를 함께 논의하면서 '그것과의 어떤 관련 속에서 이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할 것이고요. 그 고민 과정에서... 유관기관들과 충실히 협의를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구조개선명령, 즉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만으로 독과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재산권 침해 등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서트 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입니다
[기업분할명령제나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시장구조개선명령제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현시점에서 본다면 이 제도에 대한 공감대의 어떤 확립 정도나 또는 도입되었을 때의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분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편집) 판단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같은 공정위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진행한 경제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참고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별로 적지 않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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