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선배에게 뜨거운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선배 B씨에게 끼얹어 3도의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젓던 국물이 튀어 B씨가 언짢은 반응을 보이자 기분이 나쁘다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 여성이 심한 화상을 입고, 육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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