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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 징역형 처벌 등 보다 강력한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다각적 대처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오늘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기자 >

경찰청이 밝힌 최근 3년 사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 증가추이를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범죄 유형도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폭행, 살인으로까지 번지며 잔인해졌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체계적 보호.    

먼저, 현행 범칙금 수준인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를 올 상반기 내에 관련 법 제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높입니다.    

조상철(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사장) 현장음.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면이 있거든요 결국 10만원 이하 벌금정도니까.(…) 강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아예 입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또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112 별도 신고 시스템과 관련 종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경찰 대응력도 강화합니다.

특히 폭행 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구속으로 강경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들을 활용해 상담과 보호, 치유활동을 펼치고, 긴급피난처도 최대 한달까지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와 대중매체 캠페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 차관) 현장음.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미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쯤에는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어서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불거진 미투 운동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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