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무원 좌천인사는 무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심에서 징역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우 전수석에 대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CJ E&M을 고발하라고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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