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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 연결해서 지역 이슈 짚어보는 <뉴스파노라마>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주로 갑니다.

청주BBS 김정하 기자 청주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청줍니다.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는 인접한 ‘이웃사촌’ 지간인데요.
그런데 괴산군과 상주시가 ‘속리산 문장대 온천개발’을 놓고 30년 가까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이 문젠 것 같은데요.
먼저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알아봐야 겠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1987년,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서 온천개발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행 허가를 받은 경북 상주지역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했는데요.
즉 지주조합이 1996년부터 개발을 본격화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 대법원이 ‘개발허가 취소’를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주시 지주조합은 2004년 오ㆍ폐수 공법을 일부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재허가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10월 대법원이 또다시 허가를 취소해 개발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물론 이때도 인접지역인 충북 괴산지역 주민들이 ‘개발 반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한바 있습니다.

 

◀INT▶
괴산이 선거구인 임회무 충북도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개발하려는 목적뿐이 없고, 다른 괴산군민이나 도민이나 이런 분들은 생각조차도 안하고, 투기성으로 개발하려고 이렇게 봅니다”

 

 

법원이 두 번이나, 개발 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상수원 오염 등 환경피해가 우려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북상주지역 일부 토지주들은 “개발을 해야 한다”, 반면 괴산군민들은 환경 피해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며 반대한 겁니다.
결국 법원이 괴산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법원 판단이 이런데도, 상주시는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은 2013년 ‘문장대 온천 개발’을 위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6일에 또다시 ‘오ㆍ폐수 처리공법’을 바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평가서를 지난 2015년 8월 반려 처분한바 있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그렇게 끝나는가 했는데 다시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내용이 아주 복잡하군요.
환경부가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을 반려 처분했다면 사업이 무산된게 아닌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8월 문장대온천 개발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년 7개월만인 지난 6일에 지주조합이 문장대온천 개발을 또다시 추진한 것입니다.

 

 

충북 괴산군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괴산군민에서 충북도민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당연히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를 처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INT▶
이성우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입니다.
“환경부에서 4월정도까지 허가할지 어떨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부가 부동의 하게끔 하는 데 집중을 할 것이고, 대구지방환경청 항의 방문이나 환경부장관 면담.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렵겠습니다만, 해결책이 있을까요.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봉쇄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이런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괴산 출신이자, 충북의 중부지역 국회의원이죠.
경대수 의원이 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온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3가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탭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오늘 청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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