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장 세영 스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세영 스님이 부장직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단 안팎에서는,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호법부장은 다음달 20일 개원하는 임시회 직전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차기 호법부장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면 6월 종회 때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용주사 주지 사태와 마곡사 금권선거 의혹 등 호법부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호법부장을 교체한다면 다음 호법부장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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