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또 연인관계를 악용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도 마련됩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과 연인관계를 악용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가해자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까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합동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범죄를 적용하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또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통신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112신고 시스템에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와 수사 등 단계별로 종합대응지침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백 90여건에 달했던 스토킹 행위는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데이트폭력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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