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맞춤형 화장품 제조도 가능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이 내년부터 시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정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이 인증기관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천연 화장품은 보통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을 말합니다.

개정 화장품법은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해 이른바 맞춤형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정 화장품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화장품법은 또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을 위촉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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