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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2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면서 "자신을 향한 표적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징역 8년은 너무 무거운 형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으로 통하면서, '황제 수사' 논란을 낳았던 우 전 수석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 지 주목됩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이 사안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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