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판결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담합 등 소비자 피해 일부 분야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집행개선 T/F'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개월간 논의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상액에 비해 소송 부담이 큰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담합과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위반 등 소비자 피해분야 일부에 한정하자는 방안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기업결합 등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소송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미국 등 외국 도입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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