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간호사수 OECD 1/3 수준, 국가 관리 감독해야...‘보건의료 인력법’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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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앵커 : 박경수 기자

 

보건의료노조 2018년 중앙집행위원회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 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간호사들의 인권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이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어났던, 신참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섣불리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또 집단 문화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네요.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박민숙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하 박민숙) :

네, 안녕하세요

 

#27살 신규 간호사 죽음의 원인

직무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 긴 노동시간

 

▶ 박경수 : 부위원장님도 대형 병원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간호사들의 여건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간호사들의 환경, 여건이 많이 안 좋은가요?

 

▷ 박민숙 : 대단히 어렵죠. 신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면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인데요. 어쨌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병원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입사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27살의 신규 간호사가 왜 투신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 가를 저는 뼈아프게 묻고 있고요. 자살사고의 원인이야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정황으로 보면 신규 간호사의 적응 기간에 받은 직무 스트레스라든가 과도한 업무량, 긴 노동시간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새까맣게 태운다는 뜻의 ‘태움’ 문화

 ...바꿔가야할 나쁜 관행

 직장내 괴롭힘이나 따돌림과 같은 의미

 

▶ 박경수 : 아무튼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신참 간호사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태움’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태운다는 이야기인가요?

 

▷ 박민숙 : ‘태움’이라는 것이 주로 선배 간호사들이 신규, 신참 간호사들을 가르칠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선배 간호사도 자기 환자를 보면서 후배 간호사들을, 신규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가르치는 선배도 받고 이렇게 되면서 ‘태움’이라는 것이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새까맣게 태운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간호사들의 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병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인 것이고요. ‘태움’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업무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절대 좋은 문화라고 볼 수 없고,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서 반드시 바꿔나가야 될 나쁜 관행이기도 합니다.

 

#위계나 권위로 누르며 개인의 인권이 무시돼서는 안돼...자정 노력

 

▶ 박경수 : 예, 그러면 부위원장님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간호사들간의 위계질서, 권위적인 문화 이런 것을 좀 바꿀 수는 없을까요?   

 

▷ 박민숙 : 병원은 사실, 저도 간호사지만, 창의성이 발휘되는 직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많거든요. 또한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이 위계질서가 자리 잡았지만, 위계나 권위로 누르면서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은 문제고요. 특히 이것이 괴롭힘의 형태로, ‘태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스스로 저희들도 자정 노력을 통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 수, OECD 평균의 1/3

간호사 1명당 환자수, 호주 캐나다 4명, 일본 7명, 우리나라는 20명

 

▶ 박경수 : 예, 그리고 환경이 좀 열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병원에 간호사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 박민숙 : 부족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까지 병원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의료 장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간호사들의 인력 충원이라든가 의료인들에 대한 인력 충원은 뒷전이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가 OECD 선진국 평균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간호사가 돌봐야 되는 환자 수가 호주나 캐나다는 4명인데요, 일본도 한 7명 되는데 우리나라 간호사 한 명이 2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어요. 서울의 대형 병원은 이 정도 수준이고, 지방의 중소 병원들은 한 명의 간호사가 50명의 환자를 돌보기도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병원의 경우에 인건비 비중이 약 40%정도 되거든요? 노동집약산업이니까. 그러다보니까 인력 한 명을 쓰면 그만큼 인건비 비중이 높아져서 병원에서는 인력을 많이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호주는 ‘간호사 인력법’...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법으로 규정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인력법’ 국회 발의 계류중

...병원인력을 국가가 관리, 감독해야

 

▶ 박경수 : 호주는 간호사 한 분이 4명의 환자를 돌보고, 일본은 한명의 간호사가 일곱 분의 환자를 돌보는데 우리는 20명 이상, 50명까지도 돌본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것인가요?

 

▷ 박민숙 : 일정 정도는 있는데요. 의료 인력에 대한, 간호 인력에 대한 수가나 이런 부분들로 일정 정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정부는 이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병원이 병원답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병원을 사적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인력 등 우리나라 병원 실태가 어떤 지부터 정부가 파악하고, 의료가 공공재로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간호사 인력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간호사 1인 당 환자 네 명만 보게 한다든가, 중환자의 경우에 환자 1인당 간호가 1인이 일 대 일로 간호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법으로 엄격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제대로 없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간호사를 비롯해서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규정하는 ‘보건의료 인력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고요. 이러한 인력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병원 인력과 관련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박경수 : 요즘 대학의 간호학과는 경쟁률도 높고요, 수험생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학부모들께서는 많이 안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호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꼭 인성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민숙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오늘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또 배타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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