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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최저임금 1만원 보장 결의대회에서 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방사 연결해서 지역소식 들어보는 <뉴스파노라마>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로 가봅니다. 김종범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 시간당 7천 53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지 이제 한달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에서는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최근 광주지역 편의점과 주유소, 음식점 등
2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6%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나머지는 최저임금을 받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의 업체에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준수비율을 보면 주유소 91.4%, 식음료 업체가 84.8%로 높은 편이었던 반면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45.8%에 그쳤습니다.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건가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는데요.  29.4%는 관련 업종이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최저시급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라는 응답도 25.5%나 됐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이때문에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번 조사에서도 사업장 운영시 가장 부담되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료 31.6%, 재료 및 원가비 11.4%, 카드 수수료 10.1% 등의 순이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홍경숙 부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NT▶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홍경숙 부장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업주들이 많이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준 요건 완화 등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편법들도 나타나고 있죠?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인력 감축인데요
설문결과 최저임금 인상조치로 사업장의 15.9%가 노동인력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향후에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답한 사업장 비율도 9.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홍경숙 부장입니다.

◀INT▶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홍경숙 부장
"또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들이 공조해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태파악 및 근로감독 강화와 처벌규정 강화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바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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