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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년 이상된 ‘중층 아파트’라도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재건축이 제한됩니다.

강남 4구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현행 보다 강화된 재건축 기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21일)부터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와 행정절차에 들어갑니다.

우선, 2003년 도입한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안전에 중점을 뒀습습니다.

[인서트 1] 유삼술 주택정비과장의 말입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기준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완화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조 안전성이나 재건축 필요성이 전체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첫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평가부문의 가중치를 조정해, 구조 안전성을 50%로 절반을 배정했습니다.

대신 환경은 25%포인트, 그리고 노후도는 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즉,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서트 2] 유삼술 주택정비과장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 안전진단이 기본적으로 본래 목적대로 구조안전성이 좋지 않고, 주거환경 질이 나쁜 재건축 단지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안전진단 5개 등급 가운데 ‘D등급’에 해당되는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같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아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 가수요를 통제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4구와 양천구 목동, 노원구 등의 중층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차단되는 등 공급이 감소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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