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불법촬영물의 삭제 비용이 앞으로는 가해자 부담으로 바뀌고 다음달 8일 ‘여성의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국회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성폭력방지법’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지출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날’로 정한 것으로, 범국민적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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