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국지엠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군산 지역 타격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고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해집니다.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고용한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산지역 지원 기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를 막지 못한 바 있다"며 "조선소에 이어 GM공장의 폐쇄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을 더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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