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이하 청소년 한부모들의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 방안에는 먼저 임신 출산기 청소년 한부모들이 겪는 가족 또는 주변과의 갈등 상황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올리고,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14세 미만 월 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들의 취업과 학업, 주거 확대 지원과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생활공동체 조성 추진, 오는 5월10일 ‘한부모가족의 날’ 관련 캠페인 전개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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